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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제시위’ 명목 국정원 자금 수수…추선희 불구속 기소

검찰, ‘관제시위’ 명목 국정원 자금 수수…추선희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01.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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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추선희-서석구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정재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당시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씨를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추씨는 2010~2013년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어버이연합은 추씨의 주도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와 반대되는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박지원·송영길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주도했다.

아울러 추씨는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측으로부터 현금과 선물세트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추씨는 관제시위를 주도하는 대가로 자신 명의의 계좌와 차명 계좌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넘어간 금액이 상당히 많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추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 방해 시위와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이상돈 당시 교수 규탄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도 발견했지만 공소시효 경과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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