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최근 한국거래소가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한데 대해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현대상선은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바 있다”면서 “현재 거래소는 그러한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소 건과 관련된 손익 관련 사항은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 사항에 모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향후 본건 고소사건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