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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회사 2곳에 과징금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회사 2곳에 과징금

기사승인 2018. 01.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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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와 케이지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 1830만원, 5억 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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