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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감사 중단 압력’ 소방간부, 2심서 명예회복…징계 부당 판결

‘비리감사 중단 압력’ 소방간부, 2심서 명예회복…징계 부당 판결

기사승인 2018. 01.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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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납품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소방간부가 불복 소송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박모 소방조정관이 소방청장(전 국민안전처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세월호 참사가 터진 2014년 4월 소방방재청에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장비 도입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는 그해 7월 기획감찰계장을 중심으로 중앙119구조본부에 대한 2주 감사에 들어갔으며, 이후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감사 기간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이를 119구조본부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구조본부장은 당시 소방정책국장이던 박 조정관에게 “세월호 사고 수습에 동원되고 있는 구조대원들이 감사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 상태”라며 감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조정관은 감사 담당 계장에게 “감사 기간이 길어져 구조본부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라며 “무슨 감사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방방재청장은 구조본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조본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감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박 조정관이 구조본부장과의 개인 친분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감사중단 지시를 내렸다며 직위 해제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조정관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구조본부장 요청에 따라 부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게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부장은 당시 감사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원고가 감사 장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상부에 보고해 기간이 오히려 더 연장됐다”라며 “당시 구조대원들이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점을 보면 박 조정관이나 본부장의 건의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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