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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週52시간 근무제, 업무성격 따라 탄력 운용 허용해야

[사설] 週52시간 근무제, 업무성격 따라 탄력 운용 허용해야

기사승인 2018. 01.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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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월부터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종전보다 16시간이나 줄인 52시간으로 단축했다고 한다. 국내 고용인원만 9만9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이같이 근로시간을 줄임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는 다른 대기업과 타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부·여당이 이미 지난해부터 법안마련에 착수했고 야당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이변이 없는 한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 확실하다. 근로시간단축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의 주35시간 근무제시행 발표, 롯데백화점의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시행 예고, 기아자동차의 잔업전면중단 등의 방침으로 가시화됐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0시간보다 20%나 많다. 또 장시간 근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긴 만큼 이에 비례해서 국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국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68% 수준 밖에 안 된다. OECD 또는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지적해 왔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도 특징이다. 멕시코 한국 그리스 칠레가 각각 노동시간이 긴 상위 1~4위다.
 

또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영세기업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0%인 8조6000억원이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이다. 이 밖에도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예컨대 휴대폰을 비롯한 정보기술(IT)과 연관된 신산업의 경우 수백명의 연구인력이 팀을 이뤄 밤을 새워가며 수개월동안을 연구에 몰입해야만 겨우 앞선 국가들을 쫓아갈까 말까 할 정도다. 밤낮이 다른 외국과의 거래 시 근무시간도 문제다.
 

그런데도 주52시간 근무라는 법적규정에 묶인다면 언제 경쟁국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계절업종인 냉장고 에어컨업체와 호텔 콘도업 빙과류 등 업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주52시간 근무제는 업무성격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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