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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격 급등 아파트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가격 급등 아파트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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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 확대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가격급등 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의 탈세혐의자 532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8일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현장정보·금융거래정보원(FIU) 혐의 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뚜렷한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구입해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30대 초반 신혼부부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했지만, 자금 원천이 불투명해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의 조세탈루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 거래량·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해 탈세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금신고 단계부터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고의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검증해왔다. 지난해 8월9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210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예정 포함)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늘리고,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로 부동산 활용 변칙 거래를 엄단키로 했다.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한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도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하고 다운계약·편법 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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