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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에 ‘0차 독대’ 내용 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에 ‘0차 독대’ 내용 추가

기사승인 2018. 01.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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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이른바 ‘0차 독대’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에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송달해 내용을 알린 뒤 이날 법정에서 변경을 허가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2일 면담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 내용 등을 공소장에 추가해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가 이뤄진 것은 2014년 9월15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3일 전인 9월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만나 승마지원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2)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안가에서 이 부회장의 명함을 받아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며 ‘추가 독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산하기관 담당자가 어떤 의무없는 행위를 했는지 상세히 기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일성과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며 “막연하게 기재됐던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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