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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강제추행’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 ‘사기·강제추행’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8. 01.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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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씨(본명 이상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인들로부터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2016년 6월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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