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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년만에 검거’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 50대범인에 무기징역

법원, ‘15년만에 검거’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 50대범인에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8. 01.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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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검거된 이른바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3)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자신의 지문을 지우는 등 냉정하고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닉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15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뒤늦게 살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2년 12월1일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여주인 A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A씨의 지갑과 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수배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2015년 8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1월 재수사가 시작돼 장씨는 지난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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