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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용역’ 지지부진

국토부,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용역’ 지지부진

기사승인 2018. 01.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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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낮아 3번 유찰 사업자 선정 난항
입찰가격 5000만원 책정, 학계 '시큰둥'
면진 설계는 선행연구 없어 부담도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18일 문을 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용역은 진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주한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연구 용역이(공항·항행시설물 연구용역) 두달여가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찰공고는 3번 났으나 모두 유찰됐고 이달 10일 4번째 공고를 냈다.

이처럼 연구용역 입찰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 까닭은 입찰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공항·항행시설물 연구용역 사업예산이 5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비해 품이 많이 들다보니 학계에서 연구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행시설물 면진연구의 경우 사실상 선행연구가 없다는 것도 부담 요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진설계는 건축물 위주로 돼있어 공항시설 내진연구가 복잡한 면이있다”면서 “2019년부터 개정된 내진설계기준을 시행해 연구시간에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용역은 한 사업자가 공항시설물과 항행시설물을 나눠 팀을 구성해 연구한다.

공항시설물 내진용역은 지난해 4월 개정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관련 기준을 반영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설계지진세기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내진성능분류체계 등 7가지다.

또한 공항 시설물별 중요도에 따라서 특등급 등 기준 선정안을 마련한다. 시설물별 내진성능수준(기능수행·즉시복구·인명피해·붕괴방지) 등의 기준도 반영한다.

항행시설물 면진용역은 항공기탐지, 시설계기착륙 시설 등 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면진설계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면진은 시설물에 스프링 같은 것을 달아 진동을 흡수하는 내진 설계방식이다.

면진설계를 항행시설물에 도입할 경우 2015년 발생한 제주공항 관제통신장비 장애 등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공항·항행 연구용역은 2번이상 유찰돼 한명만 입찰하더라도 계약 가능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관련학계에서 이번 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 때 계약이 성사될 경우 7개월간 연구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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