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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대표단 지원과정 대북제재 위반 논란없게 할 것”

정부 “북한대표단 지원과정 대북제재 위반 논란없게 할 것”

기사승인 2018. 01.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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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활동비는 IOC가 부담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현금지원 땐 결의 충돌 우려도
눈과 얼음 속 올림픽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YONHAP NO-3292>
18일 오전 2018 평창올림픽 경기가 열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육군 제1야전군 통합 야외기동훈련에서 헌병특임대원들이 스키점프 경기장 주변을 경계 정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남측 방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 중 선수단 활동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은 선수단은 10~20명 정도만 참여하지만 고위급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 등 전체 방문단 규모가 최소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안에서 IOC 등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비용은 상당부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17일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 결과 채택된 공동보도문에는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숙식과 교통편, 활동 지원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

정부는 과거 남측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부분 지원해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북한이 선수단 273명을 보내 남북협력기금에서 4억1300만원을 지원했다. 2003년 대구 여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선수단 221명과 응원단 306명에 8억9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북한 대표단에 대한 지원금액은 1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안보리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대북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북한 대표단에 현금 지원을 한다면 결의 충돌 여지가 있다.

또 대북 수출금지 품목들이 대량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마식령 스키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훈련하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눈감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 벌이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남북 합의에 따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응원단이 방한했다 금강산 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조총련은 우리 국내 응원을 위해 방한할 계획”이라며 “금강산 행사 참석 부분은 상당히 가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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