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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위법...‘거래소 망명’발생할 것”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위법...‘거래소 망명’발생할 것”

기사승인 2018. 01.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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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토론회 현장.
가상화폐 열풍으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방침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소 망명’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토론회에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특별법을 재정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를 폐쇄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방침”이라며 “‘거래소 망명’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공개(IOC)금지 또한 청년들의 창업자금을 차단하고 기술개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ICO금지는 한국과 중국 밖에 없고, 거래소 폐쇄는 한국만 얘기하고 있다”며 “특히 ICO는 한국 청년들의 창업 자금 마련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일본처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소비세를 폐지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운영해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

김 교수는 “정부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맞춰서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다단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 보안검사를 해서 거래소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열풍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단순히 가상화폐를 화폐 거래로 생각해선 안되고, 세계 80위 순위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해 9월 파일코인 ICO가 적격투자자들만 투자하도록 했는데, 그 기준이 개인 연간 소득 20만달러를 넘거나 부부합산 30만달러 이상, 자신의 집을 제외한 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사람으로 모집했다”고 예를 들면서 “국내 암호화폐 정책은 진흥과 규제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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