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급 1일, 무급 2일 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는 ‘난임휴가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연간 최다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신입사원 연차휴가제’도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차를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 일수로 보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며 “오는 5월 말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