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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외국인 해양종사자 인권보호 위한 민간통역인 위촉

울진해양경찰서, 외국인 해양종사자 인권보호 위한 민간통역인 위촉

기사승인 2018. 01.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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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해양범죄 및 피해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민간통역위촉식
울진해양경찰서에서 민간통역인을 위촉하고 서인교 서장(가운데)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울진해양경찰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향상과 국제범죄 발생시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별 이주민 20명으로 구성된 통역인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1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민간통역인에 위촉된 이주 국민들은 베트남 5명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총 20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포항시통역자원봉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날 위촉식은 통역인들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통역을 위한 선서식 및 위촉장 수여, 해양경찰 홍보영상 시청,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개최됐다.

울진해경은 최근 외국인의 해양범죄 및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종사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에 대한 폭행·감금·약취 등 인권유린행위를 근절해 국가적 분쟁을 억제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영교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해양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보호 받고 민간통역인들의 전문성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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