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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오피스텔 비규제지역도 전매제한있다

[궁금해요 부동산]오피스텔 비규제지역도 전매제한있다

기사승인 2018. 01. 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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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청약접수로 몰린 인파 /사진= 정아름 기자
25일부터 수도권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까지 오피스텔 전매가 확대됐다. 해당지역은 입주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없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도 전매제한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

부동산 114가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을 소개한다.

오피스텔은 매수자 인원 제한이 있다. 분양권 쪼개기 매각을 금지한 전매제한 규정이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 즉 입주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아예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용된다.

비규제 지역의 동일한 사업지(단지)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몇 채를 사도 상관 없지만 전매를 할 경우, 한 사람에게 다 팔거나 여러 채 중 한 채만 한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다만, 각각 다른 사업지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을 경우는 2인 이상에게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동일 단지의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2인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다. 따라서, 전매를 목적으로 여러 채를 분양 받을 경우, 전부 한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다면 추후 전매가 불리할 수 있다.

매수자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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