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매수자 인원 제한이 있다. 분양권 쪼개기 매각을 금지한 전매제한 규정이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 즉 입주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아예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용된다.
비규제 지역의 동일한 사업지(단지)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몇 채를 사도 상관 없지만 전매를 할 경우, 한 사람에게 다 팔거나 여러 채 중 한 채만 한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다만, 각각 다른 사업지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을 경우는 2인 이상에게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동일 단지의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2인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다. 따라서, 전매를 목적으로 여러 채를 분양 받을 경우, 전부 한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다면 추후 전매가 불리할 수 있다.
매수자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