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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사장 연임 비리’ 박수환 2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법원, ‘대우조선 사장 연임 비리’ 박수환 2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기사승인 2018. 01.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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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송의주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호그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이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21억3400만원대 일감을 수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전 홍보 계약은 월 800만~1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착수금만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월 용역 대금도 4000만원으로 측정됐다”며 “피고인이 어느 정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자의 진술이나 계약의 이례성 등을 볼 때 대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벗어나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청탁 명목으로 21억3000여만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연임할 무렵 상황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연임이 불확실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의사가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민 전 행장은 정기적 모임을 하는 등 친분이 깊어 보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며 “남 전 사장이 자신의 연임에 대한 부정적 시작을 감지했으나 민 전 행장과의 접점이 없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민 전 행장에 대한 접촉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산업은행장에 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일반 신뢰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대가로 계약한 돈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컨설팅 형식으로 수수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대가로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 등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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