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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폰6 ‘고의 성능 저하’ 애플코리아 본격 수사 착수

검찰, 아이폰6 ‘고의 성능 저하’ 애플코리아 본격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1.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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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충성고객 신형휴대폰 구입하도록 유도"
아이폰6S
출처=/애플
일부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논란이 된 애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사기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애플의 팀쿡 대표와 애플코리아의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팀쿡 대표와 디시코 대표는 공모해 자신들이 생산 판매했던 구형 아이폰이 배터리 잔량이 20%~30% 남거나 주변의 기온이 낮게 되면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결함이 있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결함을 보완한다는 구실로 구매자들 모르게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의 처리 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난해 2월에 아이폰 소유자와 사용자들에게 설명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배터리 충전용량에 따른 성능 제한을 강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 측은 “애플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인해 구형 아이폰(6·SE·7 시리즈)사용자들은 휴대폰의 꺼짐 현상, 먹통, GPS(길찾기) 중지, 송수신 불량, 어플실행 중 정지, 금융거래 중지, 주식 매도·매입 중 일시 정지, GPS 중지 등 기기의 저하된 성능으로 인해 휴대폰 일부 기능을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이 아이폰이 노후화된 것처럼 속도를 저하시켜 아이폰 충성고객들로 하여금 신형휴대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게 했다는 취지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해 12월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이후 정보기술(IT) 기기 성능 테스트 전문매체인 긱벤치 등도 아이폰6S와 아이폰7을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면 성능도 같이 떨어졌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애플 측은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기 위해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고의 성능저하’ 의혹을 시인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애플은 미국 등 6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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