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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한 40대男…범행 5일만에 검거

‘인천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한 40대男…범행 5일만에 검거

기사승인 2018. 01.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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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4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B씨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폭행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화장실을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정오께 경기도 일산의 한 길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내가 범행했다”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해 범행 당시 A씨가 입었던 검은색 롱 패딩과 모자를 압수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과 6범으로 강도와 절도, 사기 등 주로 금품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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