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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확정…평창올림픽 안전개최 총력

정부,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확정…평창올림픽 안전개최 총력

기사승인 2018. 01.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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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北 평창올림픽 참가와 별도로 테러위험은 상존"
테러방지법 이후 첫 국외테러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의결
국가테러대책위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테러 방지와 평창겨울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위해 경찰청·국방부 등 1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테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와의 정보협력을 통해 테러 가능성이 있는 우범외국인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지문·얼굴확인제도’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화학테러대응 전문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테러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자지원금을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준비결과,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지급안,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총리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북한으로 인한 안보리스크는 경감됐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모든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평창올림픽 안전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북한과 별도로 테러의 위험이 상존하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기본이 바뀐 것도 아니다”라며 “이날 회의는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피Ⅷ287테러예방과 초기대응능력 향상,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선제적 테러예방 △신속·총력 대응 △대테러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대테러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정보협력을 통해 테러위험 인물명단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외국인지문·얼굴확인제도’를 지속 시행해 우범외국인 등을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원·광장 등 다중운집장소를 노리는 차량돌진테러와 공항·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테러 등 신종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는 한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테러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테러위험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테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시설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테러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테러유형별 테러담당 현장요원 교육훈련 강화, 화학테러대응 전문훈련 센터설립을 추진하는 등 테러방지 전문성을 높이는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피해자지원금 지급도 의결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런던 테러사건 피해자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외 테러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외교부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국제연합(UN)은 지난 2016년 7월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각국에 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느犬256의결된 국가행동계획은 5대 분야 16개 행동계획으로 구성도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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