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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정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정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8. 01.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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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연합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우리은행 임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행장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내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년과 지난해 채용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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