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작년 업무상 질병 승인율 52.9%…전년比 8.8%p 늘어

작년 업무상 질병 승인율 52.9%…전년比 8.8%p 늘어

기사승인 2018. 01. 21. 13: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0121121303
지난해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률은 52.9%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8.8%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질병별로 보면 정신질병이 14.5%포인트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병은 2016년 41.4%에서 지난해 55.9%로 상승했다. 또 뇌심혈관계 10.6%포인트(22.0%→32.6%), 근골격계 7.5%포인트(54.0%→61.5%), 직업성암 2.6%포인트(58.8%→61.4%)가 각각 올랐다.

이 같이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오른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하거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토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으로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은 개선·보완해나가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연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