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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미세먼지 대책 강화…친환경등급제·차량의무2부제 시행”

박원순 “서울 미세먼지 대책 강화…친환경등급제·차량의무2부제 시행”

기사승인 2018. 01.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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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 비상조치 필요·중앙정부와 중단 없는 노력…평창올림픽 전 시행령 개정"
미세먼지 관련 서울시 대책문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2)
미세먼지 관련 서울시 대책문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에도 대중교통 무료운행과 차량 2부제 자율시행 등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더욱 강화해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숨 쉴 권리는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첫 번째 권리”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위협 받는 지금은 명백한 재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을 대처하기에 장기적·일상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의 발표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한다.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며 을지로·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력과 차량 자율 2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중단 없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인데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세계 선수단과 정상들·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대회기간 중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국내외 호흡공동체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이라며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정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하고 도시외교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개선포럼에서 각 도시의 목표 재확인과 미세먼지 저감 협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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