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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화재 참사’ 50대 방화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있다”(종합)

‘종로 여관화재 참사’ 50대 방화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있다”(종합)

기사승인 2018. 01.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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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방학 맞아 함께 서울 여행하던 세 모녀 숨져 안타까움 더해
고개 숙인 종로 여관 방화범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10명의 사상자(사망6명·부상4명)가 발생한 ‘서울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의 피의자 유모씨(52)가 구속됐다.

박재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53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온 유씨는 ‘왜 불을 질렀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해온 유씨는 20일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모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씨(61) 등 6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씨(56)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업주 김모씨(71·여)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여관업주거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숨진 6명 중엔 방학을 맞아 서울 여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세 모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남 장흥군에 거주하던 어머니 박모씨(34)는 두 딸인 중학생 이모양(14)과 초등학생(11)의 방학을 맞아 함께 서울로 여행을 왔다가 1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여관에 묵었다가 화를 당했다. 박씨의 남편은 장흥에서 업무를 보느라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5일부터 전국을 여행해오던 세 모녀는 여행 5일차인 19일 서울에 도착해 저렴한 숙소를 찾아 해당 여관에 투숙했다. 이들은 다음 날 여행 일정을 위해 잠들었다가 20일 새벽 3시께 유씨가 저지른 방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이날 사망한 김모씨(54)를 포함해 사망자 6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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