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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전 직원 주의령’

청와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전 직원 주의령’

기사승인 2018. 01.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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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거래, 직무 정보 활용 거래 금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 환기 차원"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 입장 발표하는 박수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 실에서 지난 17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전 직원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최근 전 직원에게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공지를 띄웠다.

주식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속성상 일부 기강해이 공직자들의 근무중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국가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인 직무 수행 정보 활용 금지 등을 재차 상기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막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 정보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등 전 사회적 ‘광풍’에 휩쓸린 공직자들 탈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공직자가 근무중 업무 외의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직무 관련 정보를 따로 활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직자로서 절대 금지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고 본인들이 철저히 경계심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당이나 민간에서 파견 온 직원들의 경우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재공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직원들의 거래여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아직 전수조사가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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