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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최고 24.2%세금··빗썸 세금 600억 추정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최고 24.2%세금··빗썸 세금 600억 추정

기사승인 2018. 01.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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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최고 24.2% 세금 징수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도 4월 3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거래소 수수료 수익은 매출액과 거의 같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000만원이고, 이중 수수료수익은 492억30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 들어 전 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려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 주목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선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캡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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