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 재건축 장기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서울 재건축 장기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기사승인 2018. 01. 22. 10: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장기보유자 대상
은마아파트
정부가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장기보유자에 한 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제공=연합뉴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5년 이상 산 1주택자는 25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환경 정비법’ 개정 시행령이 25일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다.

현재 8·2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어도 시행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 기간 공인중개사협회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 민원인들이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 측은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위양도를 허용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부담을 느낀 장기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21일에는 서울 강남 4구 1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4억3900만원이며, 이중 최고액은 8억4000만원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돼 있어 대상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25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요건 완화를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미리 써두는 경우도 최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