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용인시, 신봉동 주상복합 ‘일조권 민원’에 골머리

용인시, 신봉동 주상복합 ‘일조권 민원’에 골머리

기사승인 2018. 01. 22. 11: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 주민민원으로 용도 완화···주민들, 지구단위 절차 ‘흠결’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제공=용인시
아파트입주민의 재산권문제로 상업용지의 용도 완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 용인시가 이번에는 이곳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시작된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179필지에 58만1999㎡로 1지구(175필지 54만 3379㎡), 2지구(4필지, 3만8620㎡) 등 2개 지구로 나눠져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한 지 9년이 다되도록 사업시행자인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체비지인 상업지구 토지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업완료를 못하자 7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은 시에 재산권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도시계획위 자문을 통해 체비지인 상업용지 등의 매각과 사업지구 확장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는 2015.3.26. 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토지용도를 완화(용적율 600->900%, 공동주택 허용, 층수제한 삭제)했다. 또 4만1254㎡에 대해 사업지구 확장을 했다.

용도 완화된 토지를 매입한 A건설은 시로부터 2017.7.04 용적율 649.3%, 지상15~49층의 4개동(아파트 344세대, 오피스텔 84실) 변견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봉1지구 7개 단지 중 4개 아파트 단지 1600여세대가 일조권·조망권 등을 이유로 또 집단민원에 나섰다. 그들은 주민청취 의견 당시 상업용지의 용도 완화에 대한 사항이 없었고,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절차상(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용지의 용도완화 시 법적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3차례에 걸쳐 주민청취 의견을 가졌다며 토지매각을 통해 아파트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으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 의해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봉1지구 3개단지 아파트입주민은 2016.6.28 용인시의회의장실에서 신민석 의원과 당시 김윤선 비서실장, 한두선 도시개발팀장에게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