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종로 여관화재 참사’ 사망자 부검…“6명 모두 화재로 사망”

‘종로 여관화재 참사’ 사망자 부검…“6명 모두 화재로 사망”

기사승인 2018. 01. 22. 16: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게 탄 종로 여관 화재 현장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연합
10명의 사상자(사망6명·부상4명)가 발생한 ‘서울 종로 여관 방화’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6명이 모두 화재로 사망했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에서 진행한 부검결과 김모씨(54) 등 사망자 6명이 모두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방학을 맞아 서울 여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세 모녀 시신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인적사항은 맞는 것 같지만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기 때문에 DNA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해온 방화 피의자 유모씨(52)는 20일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모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씨(61) 등 6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씨(56)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업주 김모씨(71·여)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여관업주가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