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에도 은행권 신규 계좌발급은 제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에도 은행권 신규 계좌발급은 제한

기사승인 2018. 01. 24. 09: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신규 투자자의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신규 투자자의 계좌 개설은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은 기존 고객의 실명전환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일은 당분간 하지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가 있던 고객들에 대해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향후 안정화 추이를 보면서 신규 고객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도 기존 고객에게만 우선적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발표하면서 신규 계좌 개설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 신한은행은 빗썸과 코빗, 아야랩스 등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