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2심 징역형 집유

법원,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2심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18. 01. 24. 16: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0818_145656103
경남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농협을 압박해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내의 일이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재판부는 농협에 경남기업 대출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수차례 여신 지원 요청을 받으며 신속한 의사결정까지 독촉받는 이상 금감원의 협조 요청을 단순한 권고나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종결된 대출신청을 다시 심사하라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농협이 대출을 거절하자 여신 승인 절차를 문제 삼고 10년의 여신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대출을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필요성과 상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경남기업의 협상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압박으로 금융기관이 준비한 대안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김 전 부원장보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 청탁을 한 뒤 대출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