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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신뢰에 큰 상처 ‘사과’…법원행정처 조직 개편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신뢰에 큰 상처 ‘사과’…법원행정처 조직 개편할 것”

기사승인 2018. 01.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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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추가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취할 것"
검찰, 전·현직 대법원장 등 고발사건 한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재배당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들에 대한 자료수집 행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이 직접 사과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법관에 부여한 사명이고 좋은 재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고강도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 있어서 법관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좌의 대상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권위를 지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서 나눠 수사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 고발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서 맡아 수사하도록 재배당했다.

그동안 형사1부는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 및 추가조사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각각 수사해 왔다. 향후 검찰은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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