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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재보선때 성범죄자 공천 배제

민주당, 지방선거·재보선때 성범죄자 공천 배제

기사승인 2018. 01.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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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국회의원 사퇴 후 기초단체장 출마 금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재훈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때 공천에서 성(性) 범죄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는 등 후보자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사퇴 후 기초단체장 출마 금지키로 하고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당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위장전입이나 연구 부정행위, 재산증식 문제 등은 당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적용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된다. 즉 민주당으로는 예비후보로서의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기존 5대 비리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인사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백 대변인은 “광역단체장 외에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략공천 방법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임기를 못 채우고 출마할 경우 감점하는 당규를 포함, 가·감점제도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꽂는 식이 아니라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재보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보선이 예고된 지역은 경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가 임박해 결정된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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