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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에 상고

‘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에 상고

기사승인 2018. 01.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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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선고 법정향하는 김기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상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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