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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2심 불복…대법원 상고

‘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2심 불복…대법원 상고

기사승인 2018. 01.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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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법정 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봤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상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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