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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 01.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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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심공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국가정보원에 불법적인 사찰 활동 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았다”며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진보 교육감’ 사찰 등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협조를 받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측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며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 전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 관련된 내용의 정보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 또 문체부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비위 정보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취약점 등을 보고 받고 견제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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