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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단계적 축소…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집중 점검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단계적 축소…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18. 01.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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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력·개방과 공유·민주적 통제 기반 공정한 세정
2018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운영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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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공표했다. 한 청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를 다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비정기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거래 내역 수집 방안을 확보하고,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불공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법·규정·절차 등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추진과제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일자리창출 등 현장 문제 적극 지원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을 제시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부당한 세무조사 심의·중지 역할, 세무조사 영향력 행사 제재안 등 지난 28일 국세행정개혁 TF 권고안의 핵심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우선 200여 명 규모의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여 정치적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춰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줄어든 정원은 역외탈세 등을 포함해 정기 조사 분야에 재배치 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익명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 내역 수집방안도 찾는다. 현금 할인으로 신고 소득을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세인프라 실효성도 강화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기조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 행위를 정밀 검증 대상 우선 순위로 꼽았다. 특히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하도급 갑질의 탈세도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자녀에 고액 전세자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더 촘촘한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변칙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과세인프라가 구축된다. 상속세 신고 시 의도하지 않은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안내키로 했다. 국세청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등의 과세정보 요청이 있으면 적법한 선에서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창업·고용·공익법인·조사실적 등 관련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고 새로운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국세통계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스타트업·혁신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고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을 총급여 2013만원에서 더 인상하고 징수도 최대한 유예 해주는 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무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일반납세자·시민단체 등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부패 취약요인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조사 분야 직원에 한해 시행 중인 사적 관계 신고제는 단순 민원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신고제도도 신설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공표했다. 개정 헌장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통지받을 권리 등 8개의 납세자 권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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