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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계획]국토부, 집팔고 연금받는 고령자 매입임대 7월추진

[2018 업무계획]국토부, 집팔고 연금받는 고령자 매입임대 7월추진

기사승인 2018. 01.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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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31일 내놨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고령자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매도자에게는 주택 매각대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한다.

만 65세 이상, 매입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면 연금형 매입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간은 10~25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택분야 업무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대부분 나왔던 내용들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구체화시켜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우선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쳐 총 18만8000호를 차질없이 연내 공급할 방침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을 공급한다.

주거복지는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청년주택 4만4000실을 공급하며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대학생, 사회초년생에서 만 19~39세로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넓힌다. 9월까지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100호 규모) 공급도 늘린다.

또한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최고금리 연 3.3%)에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중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개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연내에 모두 확보키로 했다. 앞서 2만호는 지구 지정을 마쳤다.

6월부터는 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공공임대도 3만호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건설형 1만8000호, 매입·전세형 1만2000호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가구 주거복지책으로는 맞춤형 공공임대 9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이 임대주택에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며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이외 저소득·취약 계층 대상으로는 공적임대주택을 9만9000호 공급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도 새롭게 개발한다. 연말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나온 9개지구를 포함한 20여개 지구를 지정하고 20여개 지구는 지정제안을 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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