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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

정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

기사승인 2018. 02. 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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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낡은산업시설 활용 재생특화 유도
도시재생
정부가 향후 5년간 뉴딜 로드맵(가칭)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10년 단위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을 정비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를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 등이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간 전략을 위한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과 중소도시 재도약에 힘쓰기로 했다.세종시·혁신도시·새만금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낡은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조성, 한옥 등 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재생 등을 통해 재생 특화를 유도한다.

활력 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첨단산업 공간도 지정한다. 낡은 마을을 대상으로 복지, 교통, 문화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시설을 접목해 주민 생활편의를 높인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재난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등에 들어간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임한다. 3월에는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해 실전형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지역 수요파악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자금이 부담되는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저소득·고령층도 주택을 자율정비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융자도 실시한다. 총 사업비 50%까지 연 1.5%이하로 돈을 빌려준다.

기존 상인이나 청년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심공간(공공상생상가)도 지원한다.

법령 개정으로 임차인 권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뉴딜사업에 뽑혔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임대인·임차인·지자체 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현행 5년인 계약갱신요구권은 국토부·법무부 논의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기간을 연장한다.

낙후지역에 살더라도 중소도시 인근 병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소도시권을 육성한다. 3~5개 도시를 연계해 이같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배후인구 30만명을 확보키로 했다.

세종시는 지속적인 공공기관 이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속 키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은 차질없이 이전을 추진한다. 국회에는 분원을 설치하고 국제기구 유치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첨단산업과 대학교 유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30%을 확대한다. 새만금 개발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로 복합용지를 매립해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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