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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감형…1여년만 석방

법원, ‘삼성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감형…1여년만 석방

기사승인 2018. 02. 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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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미소, 353일 만에 석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라며 “제 일선에서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일부 책임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돌렸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로 봐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해 최씨가 사익을 추구했고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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