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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집행유예 감형…1년여만에 석방(종합)

법원,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집행유예 감형…1년여만에 석방(종합)

기사승인 2018. 02. 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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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인정 안돼"
영재센터 후원금·재산국외도피 '무죄'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모두 '집유'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도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을 16억2800만원에 대해 무죄로 봤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없어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거나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매개로 영재센터나 재단을 지원했다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이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 2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뇌물로 송금한 돈”이라며 “뇌물공여자인 피고인이 용역대금에 대해 소비·축적하거나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어 도피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무죄 판단 이후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에 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했다”며 “이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이와 달리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며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라며 “제일선에서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일부 책임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돌렸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로 봐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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