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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유·무죄 어떻게 달라졌나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유·무죄 어떻게 달라졌나

기사승인 2018. 02. 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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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금·재산국외도피 '무죄'
승마지원, '사용이익'만 유죄
'0차 독대' 인정 안 돼
[포토]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정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뇌물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산국외도피죄’ 일부 유죄→무죄

앞서 1심은 용역대금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금액은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과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의 송금액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도피액이 50억원 미만이어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나올 수 있는 혐의로 유무죄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명목의 송금액에 대해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뇌물로 송금한 돈”이라며 “뇌물공여자인 피고인이 용역대금에 대해 소비·축적하거나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어 도피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재센터 후원금 전부 유죄→무죄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을 추진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포괄적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없어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거나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매개로 영재센터나 재단을 지원했다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마지원, ‘사용이익’만 유죄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판단하고, 마필 구입 대금 등 72억9000여만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이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뇌물액수가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입장에서 삼성의 승마지원이 종료될 무렵 마필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생각했고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협상했다는 점은 마필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마필 사용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보여 마필에 대한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새로 떠오른 ‘0차 독대’ 의혹…인정 안 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가 이뤄진 것은 2014년 9월15일로 알려졌으나, 특검팀은 3일 전인 9월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만나 승마지원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보고 항소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인 김모씨가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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