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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자 설립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국도로공사 과징금 적법”

대법 “퇴직자 설립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국도로공사 과징금 적법”

기사승인 2018. 02. 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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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도로공사와 관련해 건설사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도로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5억원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38개 건설사와 고속도로 16개 노선에서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연차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쉬는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공사비용을 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로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26개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민간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95∼97.5%의 낙찰률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총 18억9000여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신의 퇴직자들에게만 위탁해 경쟁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공사의 퇴직자 회사들에 대한 지원기간이 6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지원 규모인 계약금액 역시 대부분 30억원 이상이고 총 932억원에 이르는 점, 장기근속 희망퇴직자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계약체결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로공사가 공사를 쉬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5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정위에 대한 행정 사건 재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심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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