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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AI 확산방지 위해 ‘신창 산란계’ 예방적 살처분 실시

아산시, AI 확산방지 위해 ‘신창 산란계’ 예방적 살처분 실시

기사승인 2018. 02. 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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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예방적 살처분
아산시 신창면 소재 계림농장 살처분 현장 모습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9일 천안시 성환읍 AI 의사환축 발생 농가와 역학 관계가 있는 신창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20여만 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며 전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그동안 인근의 평택과 당진 합덕에서 AI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천안시 풍세면 곡교천변에서 5회 걸쳐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차단방역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 탕정면 갈산리 곡교천변 흰빰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반경 10Km내 예찰지역 가금사육농가 125호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명령을 내리고 전업규모 35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과 입·출하 시 정밀 검사 등 긴급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AI가 발생되면 발생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의 축산 농가들까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사전에 철저한 방역만이 최선의 길이니 AI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AI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거점소독장소 2개소(도고면 효자리, 배방면 갈매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금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과 철새도래지(곡교천변, 삽교호)에 대한 순회 방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AI유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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