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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 세무조사 대상 내달 추가 선정

국세청,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 세무조사 대상 내달 추가 선정

기사승인 2018. 02.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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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외면 한 사회각계각층 부동산 변칙증여 다수 적발
대재산가 등 변칙 상속·증여행위 지속적으로 집중조사 실시

국세청이 부동산 변칙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 뿌리뽑기에 나섰다. 공직자·대형 로펌 변호사·기업 사주·대기업 임원 등 성실납세에 앞장서야 할 사회 각계각층의 부동산 변칙증여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5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 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시에는 관계기관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문제는 국세청의 고강도 기획세무조사에도 불구, 사회 각계각층의 부동산 변칙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국세청
공직자 A씨는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 및 소득세를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 B씨는 두 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딸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토록 편법증여했다가 적발돼 증여세 등 수억원을 물었다.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 및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다.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 및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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