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공선법 위반 박찬우 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공선법 위반 박찬우 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8. 02. 13. 11: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질의하는 박찬우 의원<YONHAP NO-2422>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천안 갑)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박 의원 등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당원 단합대회 명목의 행사를 개최한 자리에서 행사직전에 입당 처리된 당원과 비당원 등 7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단합대회와 관련해 박 의원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은 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으로 가입조차 되지 않은 일부 선거구민들까지 행사에 참여시킨 것”이라며 “행사의 규모가 크고 참석한 비당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선관위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