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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신동빈 회장 2년6월 실형 법정구속

법원,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신동빈 회장 2년6월 실형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8. 02.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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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은 징역 6년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뇌물' 신동빈, 1심 선고 출석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최측근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극심한 국정혼란과 실망감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은 징역 6년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4월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으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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