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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에 뇌물 70억’ 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묵시적 청탁’ 유죄 인정

법원, ‘최순실에 뇌물 70억’ 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묵시적 청탁’ 유죄 인정

기사승인 2018. 02.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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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선고공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 사업에 대가성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롯데그룹의 현안이었던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수천억원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는 2016년 6월 10일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루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5년 8월 호텔롯데 상장 발표 이후 신동빈 회장은 롯데 계열사의 지배력 강화가 필요했는데 뜻밖에도 같은 해 11월 면세점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신 회장과 2016년 3월 면세점 사안 등 당시 롯데 현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피의자 신문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가 출연한 기업은 당시 롯데가 유일했다”며 “신 회장도 롯데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여지며, 결국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증언 등을 종합해 당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 일정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탈락을 경험 후 특허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의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같은 위치 기업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뇌물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고, 정치권력과 기업의 최상위층에 있는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에 벌어졌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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