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70억 뇌물’ 신동빈 법정구속(종합)

법원,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70억 뇌물’ 신동빈 법정구속(종합)

기사승인 2018. 02. 13. 17: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박근혜 공모 관계 대부분 인정
[포토] 최순실 선고공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최측근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극심한 국정 혼란과 실망감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70억원을 뇌물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하면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 갖추려는 노력보다는 뇌물공여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대해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뇌물을 수수하면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