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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박근혜 공모 혐의 대부분 인정…예고된 중형 선고

법원, 최순실·박근혜 공모 혐의 대부분 인정…예고된 중형 선고

기사승인 2018. 02.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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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형선고 피하기 어려울 듯"
최순실 선고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13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처음과 끝’으로 불린 최순실씨(62)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여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공소장에는 13개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 가운데 법원이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를 제외한 11개의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증거물인 서면 혹은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 72억 9000여만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같이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아울러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같은 결론이다.

또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이 순차적으로 공모했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대통령 및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재단 설립을 위한 모집 출연을 강요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KD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현대자동차그룹 측에 KD코퍼레이션과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해 강요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며, 안 전 수석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과 KT, GKL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순차적으로 공모했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GKL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및 문체부 2차관의 직권을 남용해 GKL 측에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해 강요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가 자신의 측근이자 영화감독인 차은택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던 사건에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실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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