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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면 일시장려금...이상화 6500만원·최민정 4500만원

금메달 따면 일시장려금...이상화 6500만원·최민정 4500만원

기사승인 2018. 02.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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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이상화/ 사진=연합뉴스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은 크게 세 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메달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과 기타 소속팀 포상금 등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연금’이란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 또한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정금’과 평가점수에 대해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과 평가점수가 낮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지급되는 특별장려금을 통칭하는 ‘장려금’이다.

연금 금액은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산정된다.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획득한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평가점수 20점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만 획득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평가점수가 10점이기 때문이다. 금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해야 20점을 충족시켜 연금을 받게 된다.

같은 금메달일지라도 대회규모나 수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올림픽대회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90점이다. 통상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이 되어야 100만원을 받는다. 단 올림픽 대회에 한해서 금메달을 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일지라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매월 받는 ‘월정금’ 또는 일시에 지급되는 ‘일시금’ 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원이다. 일시금으로 선택하면 6720만원을 받는다.

메달을 많이 따더라도 매월 받는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금메달 1개를 딴 선수도, 3개를 딴 선수도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는다.
추가 메달에 대한 보상은 ‘일시장려금’으로 받는다. 여러 개의 메달을 딴 선수의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면 월정금 100만원 외에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올림픽 금메달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 10점당 150만원).금메달에 대해서만 가산 적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했을 대는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했을 때는 20%가 가산된다.

최민정
최민정/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여전사들의 금메달 획득 시 얼마나 받을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2014 소치 대회 여자 500m 스피스트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는 당시 금메달 1개 등 과거 실적을 포함 평가점수 346점을 받아 현재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다른 두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돼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금메달 90점+50%가산점 4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그 밖에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 포상금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계주 3000m 결승에 올라있는 심석희, 김아랑,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의 경우를 보면 우선 심석희와 김아랑은 이상화와 마찬가지로 2014년 소치 대회 금메달 등으로 인해 월정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다.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하면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최민정은 과거 올림픽대회 금메달은 수상한 적이 없다. 그러나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 일시장려금 4500만원을 받게 된다. 다관왕에 오를 시 일시장려금은 더욱 늘어난다.

김예진과 이유빈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처음으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월정금을 선택할 경우 월 100만원,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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